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신 후 급여를 수령합니다.
이렇게 차감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즉, 원천징수를 신고하는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신고·납부 기간 등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보통 근로자의 원천징수(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자가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주가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원천징수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해당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기 신고자는 1월~6월분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신고구분 :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중 선택합니다.
2. 귀속연월, 지급연월을 입력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원천징수의무자를 확인합니다.
4.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을 작성합니다.
- 매월 급여 지급
신고 구분을 매월로 선택 후
근로소득 - 간이세액(A01)에 인원, 총 지급액, 소득세 등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연말정산
신고구분을 매월, 연말로 선택 후
근로소득 - 연말정산합계(A04)에 인원, 총 지급액, 소득세 등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법인세 신고 후 소득처분
신고구분을 매월, 연말, 소득처분으로 선택 후
근로소득 - 연말정산합계(A04)에 인원, 총 지급액(소득처분액), 소득세 등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중도퇴사자
신고구분을 매월로 선택 후
근로소득 - 중도퇴사(A02)에 인원, 총 지급액, 소득세 등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퇴직금
신고구분을 매월로 선택 후
퇴직소득 - 연금계좌(A21) 또는 그 외(A22)에 인원, 총 지급액, 소득세 등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5. 위 금액을 입력 후 전월 환급세액을 환급신청하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 조정] 전월 미환급 - 기환급신청 = 잔액 + 일반환급 + 신탁재산 + 금융 등 + 합병 등 = 조정대상환급 - 당월조정 환급액 계 = 차월이월 환급액에 해당 금액을 입력 후 신고합니다.
위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회계프로그램 위하고에 로그인 후 [급여관리] - [세무신고관리/전자신고] - 세무신고관리 라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클릭해 주시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미납세액 x 3% + (과소·무납부세액 x 2.2/10,000*x 경과일 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2019년 02월 12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022년 02월 15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 적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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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참고자료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중요하며, 신고·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세금입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 한 경우와 신고기간 등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
tax-country.tistory.com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위의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